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64호, 2020.12.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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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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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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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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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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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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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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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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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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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남북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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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남북한 주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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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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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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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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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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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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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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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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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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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협력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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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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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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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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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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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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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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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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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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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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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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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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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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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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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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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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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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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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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형의 감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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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북한주민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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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체결ㆍ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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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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