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37호, 2021.03.1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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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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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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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형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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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형인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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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사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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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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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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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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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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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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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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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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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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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쇄
보관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ㆍ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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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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