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ㆍ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