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