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30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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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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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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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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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범죄인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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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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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박 납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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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박 등의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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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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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험 물건 설치ㆍ탑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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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거짓 정보 전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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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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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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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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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기선(機船), 범선(帆船), 부선(艀船) 및 잠수선(潛水船) 등 해저(海底)에 항상 고착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한다. 다만, 군함,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해군보조함 및 세관ㆍ경찰용 선박은 제외한다.
2. "운항"이란 항해, 정박(碇泊), 계류(繫留), 대기(待機) 등 해양에서의 선박의 모든 사용 상태를 말한다.
3. "대한민국 선박"이란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4. "외국선박"이란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5.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대륙붕에 항상 고착된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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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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