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31호, 2021.03.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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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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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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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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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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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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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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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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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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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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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리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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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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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제3장 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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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호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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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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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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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호처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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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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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4장 벌칙등<개정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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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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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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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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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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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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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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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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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몰수 및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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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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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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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상금】
인쇄
보관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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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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