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법률 제17927호, 2021.03.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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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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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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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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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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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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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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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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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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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운영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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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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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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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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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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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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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3장 임원과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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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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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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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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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장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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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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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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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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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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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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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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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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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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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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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겸직금지의무 등】
제4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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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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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산위탁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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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5장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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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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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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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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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손익금의 처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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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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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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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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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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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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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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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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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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