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1. 부담금 징수
  •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 3. 자산의 운용
  •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