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954호, 2021.03.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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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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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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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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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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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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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치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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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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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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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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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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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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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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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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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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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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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원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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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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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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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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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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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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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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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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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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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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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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