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
  •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 ③제1항에 따른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3.23>
  • ④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ㆍ설립목적ㆍ교사(校舍)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⑤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