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3.23>
④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ㆍ설립목적ㆍ교사(校舍)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