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17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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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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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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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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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장 음악산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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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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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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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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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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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동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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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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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통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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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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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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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음악공연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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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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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3장 영업의신고ㆍ등록및음반등의유통등 제1절 영업의신고ㆍ등록ㆍ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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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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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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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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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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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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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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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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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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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2절 음반등의유통및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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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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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제3절 등록취소등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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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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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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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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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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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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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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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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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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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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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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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9.12.3>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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