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법률 제17954호, 2021.03.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관장】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의 책무】
add
제5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add
제7조 【감독 및 명령】
제2장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add
제8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add
제8조의 2【전환대출 대상】
add
제9조 【자격 요건】
add
제10조 【대출 종류 및 한도】
add
제11조 【대출 금리】
add
제12조 【대출 신청 및 추천】
add
제13조 【설명 의무】
add
제14조 【대출 승인】
제3장 상환의무
add
제15조 【채무자의 신고의무】
add
제16조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add
제16조의 2【이자의 면제】
add
제17조 【대출원리금 계산】
add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add
제19조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add
제20조 【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add
제21조 【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add
제22조 【상환의무의 통지】
제4장 소득별상환방법
add
제23조 【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add
제24조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add
제25조 【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add
제26조 【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add
제27조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add
제28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5장 체납처분
add
제29조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add
제30조 【연체금】
add
제31조 【납부기한 전 징수】
add
제32조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add
제33조 【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
제6장 보칙
add
제33조의 2【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
add
제34조 【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add
제35조 【이의신청】
add
제36조 【소멸시효 등】
add
제37조 【자료 요청】
add
제38조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
add
제38조의 2【과세정보의 사용】
add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add
제40조 【세법 등의 준용】
제7장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