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54호, 2021.03.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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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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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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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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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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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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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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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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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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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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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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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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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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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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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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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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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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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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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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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무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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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법인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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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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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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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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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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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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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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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예산ㆍ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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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잉여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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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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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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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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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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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설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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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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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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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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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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