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삭제 <2020.3.24>
    부칙 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2호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50조의9를 삭제한다.

    제50조의10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을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0조의9"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0조의11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제1항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