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업무)
  •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개정 2016.3.29>
  •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부칙 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2호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50조의9를 삭제한다.

    제50조의10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을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0조의9"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0조의11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제1항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回收)업무
  •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 4.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 6의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총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