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법률 제17113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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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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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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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몰수의범위및요건에관한특례<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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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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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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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몰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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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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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불법재산의 증명】
제3장 몰수에관한절차등의특례<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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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자의 권리 존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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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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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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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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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몰수ㆍ추징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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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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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형사보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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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제4장 제3자참가절차등의특례<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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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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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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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참가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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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참가인의 출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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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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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몰수재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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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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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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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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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5장 보전절차<개정2009.11.2> 제1절 몰수보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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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몰수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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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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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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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몰수보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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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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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동산의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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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채권의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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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그 밖의 재산권의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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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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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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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실효된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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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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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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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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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강제집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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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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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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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2절 추징보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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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추징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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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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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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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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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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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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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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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3절 보칙<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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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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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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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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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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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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