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법률 제17099호, 2020.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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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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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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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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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가축개량및인공수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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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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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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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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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축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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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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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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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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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정사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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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정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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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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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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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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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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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액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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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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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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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제3장 축산물의수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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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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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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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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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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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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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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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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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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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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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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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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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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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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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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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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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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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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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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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제4장 가축시장및축산물의품질향상등<개정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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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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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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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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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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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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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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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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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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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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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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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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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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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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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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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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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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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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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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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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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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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8【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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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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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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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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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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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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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제5장 축산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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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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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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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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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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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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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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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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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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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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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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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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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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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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