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 ①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 제2장의 제목, 제4장의 제목,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각각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5>
  • ③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1.25>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 제2장의 제목, 제4장의 제목,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각각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 ④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 1. 축산물 등급판정
  •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 5.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18.12.31>
  • 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