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 ①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
  • ②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3.24>
  •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③품질평가사시험,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평가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