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법률 제17112호, 2020.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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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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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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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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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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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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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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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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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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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산】
제2장 삭제<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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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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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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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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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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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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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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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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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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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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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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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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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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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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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3장 임직원<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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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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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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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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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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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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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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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업무<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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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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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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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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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지급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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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중소기업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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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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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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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여신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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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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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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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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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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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위임】
제5장 회계<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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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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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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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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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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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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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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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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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6장 감독<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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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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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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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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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연차보고서】
제7장 보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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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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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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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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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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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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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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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업무와 재산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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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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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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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거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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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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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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