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17112호, 2020.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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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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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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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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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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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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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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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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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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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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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산】
제2장 임직원및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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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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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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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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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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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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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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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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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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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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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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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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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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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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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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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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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채권의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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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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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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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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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장 의2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신설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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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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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add
제29조의 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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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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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4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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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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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익금의 처리】
add
제32조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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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여유금의 운용】
add
제34조 【감독】
add
제35조 【임원의 해임사유】
add
제36조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장 보칙
add
제37조 【재산 소유의 제한】
add
제38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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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add
제42조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인쇄
보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제11조의2
,
제12조
,
제13조
,
제27조
,
제27조의2
,
제28조
,
제28조의2
,
제30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2항
제3호
,
제32조
,
제35조
,
제37조
제1항
ㆍ제2항,
제38조
제1호
,
제40조
,
제4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
제48조
,
제50조
,
제53조
,
제54조
,
제54조의2
,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
제67조
및
제68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
제19조
,
제20조
,
제34조
및
제35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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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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