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10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2020.3.24>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 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 3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 4.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5. 그 밖에 심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0.3.24>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금융거래 및"을 "금융거래등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의 금융거래"를 "자의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나"를 "금융거래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제6항제6호 제4조의3제3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각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 1. 거래자의 인적사항
  • 2. 사용 목적
  • 3. 요구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