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3호, 2020.03.2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add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add
제5조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add
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dd
제7조 【양벌규정】
add
제7조의 2【국외범】
add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add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add
제10조 【추징】
add
제10조의 2【추징 집행의 특례】
add
제10조의 3【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add
제10조의 4【범죄수익등의 추정】
add
제11조 【국제 공조】
add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add
제13조 【포상금 지급】
인쇄
보관
제10조의3(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항
제3호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에"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