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3(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