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업무의 범위)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선박의 취득
  • 2. 선박의 대선
  • 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4. 주식의 발행
  • 5. 취득한 선박의 관리ㆍ매각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