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법률 제17112호, 2020.03.2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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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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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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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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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선박투자회사】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발행<개정2007.12.27> 제1절 설립<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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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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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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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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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식 인수의 청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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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태설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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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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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립등기사항 등】
제2절 인가<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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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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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가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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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제3절 주식의발행<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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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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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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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식의 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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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식소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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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3장 기관<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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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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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사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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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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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서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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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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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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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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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선박 소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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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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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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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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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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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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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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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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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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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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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긴급한 계약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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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5장 결산<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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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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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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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결산서류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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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입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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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결산서류의 비치 등】
제6장 감독<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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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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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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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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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7장 합병ㆍ해산및청산<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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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합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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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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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해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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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8장 보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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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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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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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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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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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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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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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9장 벌칙<개정2007.12.27>
add
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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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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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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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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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1. 삭제 <2013.4.5>
2. 삭제 <2013.4.5>
3. 삭제 <2013.4.5>
4. 삭제 <2013.4.5>
5. 삭제 <2013.4.5>
6. 삭제 <2013.4.5>
7. 삭제 <2013.4.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상근 임직원 중 해운업 또는 금융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4.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5. 임원 중에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7.
제55조의2
제1항
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와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 사이 또는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④ 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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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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