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조(약관)
  •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②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8항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제3항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를 "제48조, 제54조"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제5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를 "제52조제6항(제5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6조"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1조부터"를 "제51조부터"로 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의7제1항 중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를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제77조의3 제78조는"을 "제77조의3, 제7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2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9조의8제1항 중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4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45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46조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5호의2, 제2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6호, 제46호의2, 제47호, 제48호, 제60호, 제64호 및 제138호의1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59호의4 중 "제249조의4제1항"을 "제249조의4"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 ③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 ⑥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31>
  • ⑦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