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법률 제17188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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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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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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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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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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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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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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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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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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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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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협력】
제2장 숙련기술장려를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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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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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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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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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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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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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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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창업 및 취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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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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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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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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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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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3장 기능경기대회개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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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내기능경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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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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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포상 및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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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제4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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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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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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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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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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