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4, 2016.5.29, 2018.12.11>
  • 1. 삭제 <2018.12.11>
  • 2. 삭제 <2018.12.11>
  • 3. 삭제 <2018.12.11>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