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부터 <60>까지 생략
  •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 삭제 <2020.3.31>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부터 <60>까지 생략
  • 4. 삭제 <2020.3.31>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부터 <60>까지 생략
  • 4의2. 삭제 <2020.3.31>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부터 <60>까지 생략
  • 5. 삭제 <2020.3.31>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부터 <60>까지 생략
  • 6. 삭제 <2020.3.31>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부터 <60>까지 생략
  • 7.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8. 삭제 <2020.3.31>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부터 <60>까지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19.8.20, 2020.3.31>
  •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4.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 5. 삭제 <2020.3.31>
  • 6. 삭제 <2020.3.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