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1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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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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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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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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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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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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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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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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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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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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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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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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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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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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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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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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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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