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76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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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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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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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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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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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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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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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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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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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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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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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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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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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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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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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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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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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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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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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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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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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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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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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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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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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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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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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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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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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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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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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업보건의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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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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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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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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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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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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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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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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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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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제3장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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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제4장 유해ㆍ위험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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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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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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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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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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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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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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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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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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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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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제5장 도급시산업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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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도급승인 대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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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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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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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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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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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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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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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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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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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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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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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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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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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노사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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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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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계ㆍ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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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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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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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제6장 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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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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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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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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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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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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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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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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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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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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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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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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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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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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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성능시험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대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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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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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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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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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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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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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기관석면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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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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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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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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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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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제8장 근로자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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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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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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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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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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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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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보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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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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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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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자격시험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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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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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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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자격시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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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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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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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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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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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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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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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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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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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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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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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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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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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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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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