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법률 제17165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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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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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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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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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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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투명화및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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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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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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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직자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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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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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수행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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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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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합사업관리제】
제2절 국방중기계획및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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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방중기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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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산편성 및 집행】
제3절 소요의결정및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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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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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요의 수정】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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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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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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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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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절충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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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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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성능개량】
제5절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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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분석ㆍ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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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제4장 조달및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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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달계획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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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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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군수품목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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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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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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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품질경영체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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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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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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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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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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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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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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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제6장 방위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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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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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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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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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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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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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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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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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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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방위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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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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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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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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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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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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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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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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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지정의 취소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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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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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비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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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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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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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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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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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매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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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원자재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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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휴업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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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수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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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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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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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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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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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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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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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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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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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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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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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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