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6.12.27, 2017.2.8, 2017.10.24, 2019.12.10, 2020.1.29, 2020.3.31>
26.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