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1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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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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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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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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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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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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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수욕장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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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수욕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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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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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수욕장의 현황조사】
제3장 해수욕장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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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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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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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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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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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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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리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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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리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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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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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해수욕장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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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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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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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해수욕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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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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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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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원상회복 등】
제5장 해수욕장의안전및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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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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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안전관리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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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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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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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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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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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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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백사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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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폐기물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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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해생물 관리】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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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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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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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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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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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장 해수욕장의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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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해수욕장의 평가】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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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해수욕장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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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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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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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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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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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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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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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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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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