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171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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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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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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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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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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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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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수립및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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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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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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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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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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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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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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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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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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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3장 핵심산업에대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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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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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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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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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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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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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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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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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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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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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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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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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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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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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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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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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개발사업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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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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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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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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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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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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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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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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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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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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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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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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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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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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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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