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171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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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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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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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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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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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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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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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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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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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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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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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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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빈집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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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빈집의 매입】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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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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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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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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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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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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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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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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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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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공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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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구성및조합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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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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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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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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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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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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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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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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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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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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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행규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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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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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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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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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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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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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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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5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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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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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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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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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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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4장 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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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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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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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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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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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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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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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정비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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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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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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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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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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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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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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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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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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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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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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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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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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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양벌규정】
add
제6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1항
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
제17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합의체의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3. 주민합의체의 목적 및 사업 내용
4.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6.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7. 주민합의체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8.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주민합의체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신고를 시장·군수등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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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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