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1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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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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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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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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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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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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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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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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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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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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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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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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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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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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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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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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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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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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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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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치유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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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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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이용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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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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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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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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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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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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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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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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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통계의 작성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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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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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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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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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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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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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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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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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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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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