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