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17171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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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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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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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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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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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관한기본계획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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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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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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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3장 전기설비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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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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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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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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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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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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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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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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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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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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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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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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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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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적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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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보의 공개】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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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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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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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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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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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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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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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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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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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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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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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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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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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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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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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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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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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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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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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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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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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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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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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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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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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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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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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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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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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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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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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
ㆍ
제12조
ㆍ
제14조
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2항
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
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검사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전기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제11조
ㆍ
제12조
ㆍ
제14조
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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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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