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