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17171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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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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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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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관한기본계획수립등
add
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add
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add
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3장 전기설비의안전관리
add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add
제9조 【사용전검사】
add
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add
제11조 【정기검사】
add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add
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add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add
제15조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add
제16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add
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
add
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add
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
add
제20조 【적합명령】
add
제21조 【정보의 공개】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선임등
add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add
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add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add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add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add
제27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add
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add
제31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add
제32조 【임원】
add
제33조 【사업】
add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5조 【감독】
add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6장 보칙
add
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39조 【보고】
add
제40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add
제41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add
제42조 【수수료 등】
add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4조 【관리ㆍ감독】
add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8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6호
및
제20조
제2항
제6호
중 “
「전기사업법」
제66조
”를 각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제14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제22조
제4항
제5호
중 “
「전기사업법」
제6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11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15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27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제15호
및
제44조
제3항
제2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각각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
제9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
중 “
「전기사업법」
제6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로 한다.
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7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25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각각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제30조
제2항
제2호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제31조
제1항
제2호
중 “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
같은 법
제7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제47조
제1항
제3호
중 “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의 규정”을 “
제63조
및
제64조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의 규정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8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20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2항
제24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⑮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4호
중 “
「전기사업법」
제6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로 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
제17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
제25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1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7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1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37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19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8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제20호의2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제52조
제1항
제1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
제63조
”를 “
제9조
”로 한다.
<2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25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23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
제1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제20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2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
”을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로 한다.
제16조
제7항
제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
”을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33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3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29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제27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13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35>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7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0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3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18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17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10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8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41>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제20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4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14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4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
제1항
제8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
중 “
「전기사업법」
제6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로 한다.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제4항
중 “
제67조
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
제67조
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
제7호
및
제8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
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
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
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
제61조
및
제62조
”를 “
제61조
”로 한다.
제65조
를 삭제한다.
제6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
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
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
제63조
또는
제65조
”를 “
제63조
”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및
제73조의2
부터
제73조의8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
제74조부터 제81조까지
)을 삭제한다.
제96조의2
부터
제96조의4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
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
제1항
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제63조
및
제65조
”를 “
제6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5조의2
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
제3호의2
중 “
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
제1항
”을 “
제6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
제4호의2
및
제5호
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
를 삭제한다.
제105조
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4호의2
,
제5호
,
제6호
및
제8호
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
제2항
제1호
중 “
제26조
,
제73조의2
제1항
,
제73조의5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
제26조
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제18조
제2항
·
제66조
제4항
또는
제66조의2
제4항
”을 “
제18조
제2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제61조
제2항
또는
제62조
제2항
”을 “
제61조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항 단서
중 “
「전기사업법」
”을 “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관리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전기사업법」
제74조
에 따른”을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에 따른”으로 한다.
<4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25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1항
제26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제303조
제1항
중 “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
제1항
,
제71조
및
제108조
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을 “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
,
제108조
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
제20조
,
제52조
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
제62조
제1항
”을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으로 한다.
<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3호
중 “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8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7호
중 “
「전기사업법」
제63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로 한다.
<5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제9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19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5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
「전기사업법」
제65조
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
에”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
에”로 한다.
<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2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5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중 “
「전기사업법」
제65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로 한다.
제85조
제1항
제23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56>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23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5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제14호
중 “
같은 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5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10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13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60>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25호
중 “
「전기사업법」
제62조
”를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로 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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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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