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