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