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 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