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 제12조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 ④ 삭제 <2010.5.31>
  • ⑤ 삭제 <2010.5.31>
  • ⑥ 삭제 <2010.5.31>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