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883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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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08.12.3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 add 제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 add 제7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 add 제7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 add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 add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 add 제10조 【훈련수당】
  • add 제11조 【재해 위로금】
  • add 제11조의 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add 제11조의 3【소요 재원】
  • add 제11조의 4【국제협력 증진】
  • add 제11조의 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 제2장 근로자의자율적인직업능력개발지원등<개정2010.5.31>
  • add 제12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 add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 add 제17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add 제18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add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 제3장 사업주등의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등<개정2010.5.31>
  • add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add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 add 제22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add 제22조의 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add 제22조의 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 add 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add 제23조의 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 add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개정2010.5.31>
  • add 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 add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 add 제29조 【결격사유】
  • add 제30조 【훈련비】
  • add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 add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 add 제32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 add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 add 제34조 【결격사유】
  • add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 add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 add 제3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 add 제3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 제5장 기능대학및기술교육대학등<개정2016.1.27>
  • add 제39조 【기능대학의 설립】
  • add 제40조 【과정의 구분 등】
  • add 제40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 add 제40조의 3【부설학교】
  • add 제41조 【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 add 제41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add 제42조 【학칙】
  • add 제43조 【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 add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 add 제45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 add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 add 제47조 【수업료 등】
  • add 제48조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49조 【인가의 취소 등】
  • add 제49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 add 제50조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 add 제5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2조의 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평가및부정행위의제재등<개정2008.12.312010.5.31>
  • add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 add 제5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add 제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 add 제56조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 add 제56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 add 제57조 【신고 포상금】
  • 제7장 보칙및벌칙<신설2010.5.31>
  • add 제58조 【지도ㆍ감독 등】
  • add 제59조 【업무의 대행】
  •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62조 【청문】
  • add 제62조의 2【규제의 재검토】
  • add 제62조의 3【벌칙】
  • add 제62조의 4【벌칙】
  • add 제62조의 5【양벌규정】
  • add 제63조 【과태료】
  •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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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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