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883호, 2021.01.0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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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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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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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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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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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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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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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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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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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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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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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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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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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해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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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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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소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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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국제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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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제2장 근로자의자율적인직업능력개발지원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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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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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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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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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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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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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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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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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 사업주등의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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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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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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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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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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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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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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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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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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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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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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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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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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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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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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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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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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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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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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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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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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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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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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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5장 기능대학및기술교육대학등<개정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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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능대학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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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정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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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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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부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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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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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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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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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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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add
제45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add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add
제47조 【수업료 등】
add
제48조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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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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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add
제50조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add
제5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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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2조의 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평가및부정행위의제재등<개정2008.12.31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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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add
제5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add
제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add
제56조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add
제56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add
제57조 【신고 포상금】
제7장 보칙및벌칙<신설2010.5.31>
add
제58조 【지도ㆍ감독 등】
add
제59조 【업무의 대행】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2조 【청문】
add
제62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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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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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벌칙】
add
제62조의 5【양벌규정】
add
제6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9.15, 2019.4.30, 2021.1.5>
1. 고령자ㆍ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부칙 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4호
중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삭제 <2016.1.27>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근로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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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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