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9.15, 2019.4.30, 2021.1.5>
  • 1. 고령자ㆍ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부칙 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 6. 여성근로자
  •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 8. 삭제 <2016.1.27>
  •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