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5.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