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