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