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13.3.23>
  •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 2.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